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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자 공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-674

 

2019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자 공모 공고

 

시민과 함께 만들고, 일상생활에서 누리며, 서울의 특색 있는 정원문화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“2019년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자”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201936

서 울 특 별 시 장

 

1. 건 명 : 2019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자 공모

2. 대 상 지 : 만리재~서울로7017~남산순환길~백범광장~해방촌 일대

3. 사업기간 : 2019. 3. ~ 12.

※ 박람회 기간 : 2019년 10월 3일 ~ 9일【7일간】(예정)

4. 지원금액 : 625백만원

<예시>

구분

사업내용

지원예산

비고

서울정원박람회

정원 조성사업

서울정원박람회 정원디자인 전시운영 및 기존 작품 관리

325백만원

초청작가, 특별정원, 마을정원, 공모전 등

시민참여 정원문화사업

박람회 총괄운영 및 진행

300백만원

산업전 전시 등

정원 문화 페스티벌

문화, 공연 등

자유제안사업(다양한 프로그램)

시민참여 프로그램

 

5. 보조금 지원방법 :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선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결정(별첨참조)

6. 신청자격

○ 민간단체(법인)등록증, 허가증이 있거나,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(법인)단체

○ 참가제한 : 영리목적으로 사업에 참가 불가 (조직내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자체 시설비 등에 예산 사용 불가)

지원 부적격 단체

▹ 비공식단체 및 조합

▹ 특정 정당 지지단체, 친목단체

▹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(기획사)

▹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

▹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

[부적격 사업]

  • 단체 홍보성 사업, 단체의 전시성 및 단체의 일회성·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인 경우
  •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

 

7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○ 공고기간 : 2019. 3. 8.(월) ~ 3. 22.(월)

○ 접수기간 : 2019. 3. 25.(월) ~ 3. 26.(화)

○ 접 수 처 :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

방문접수(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
민간단체

선정공모 공고

2019년 3월 8일 ~ 3월 22일

민간단체

심사선정

2019년 3월 28일(목) 예정

협약체결

 

사업계획서 제출

 

사업승인

2019년 3월 29일(금) 예정

협약체결

사업(실행)계획서

사업승인

보조금전용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,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

예산배정

매월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월별 교부

사업시행

2019년 3월 ~ 12월

 

8. 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 : 제안신청서, 제무제표, 민간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(허가증, 고유번호증 등), 발표용 자료(PPT 파일 출력), 실적증명서

○ 제출방법 :각 원본 1부, 사본 9부(사본은 편철 제본) ※ USB 별도 제출

○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/시정소식/공고/고시·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, 서울시 조경과에 방문접수 제출

 

9. 사업설명안내

○ 일 시 : 공모접수 기간중 근무시간 내

○ 방 법 : 유선전화문의 및 상담

 

10. 사업제안서 심사·선정

○ 2019년 3월 28일(예정) 사업제안선정심사위원회(보조금심사위원회)에서 심사

○ 심사기준(안) : 별첨 참조

○ 심사방법 :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

- 요건심사 : 신청단체의 적격심사

‣ 제출서류 및 부적격단체, 부적격사업, 타부처와 중복지원 확인

- 제안서 PT 발표후 질의응답

- PT 발표 : 사업운영 총괄담당(15~20분내), 질의응답(15~20분내)

 

11. 선정결과

○ 보조금 지원 : 재료비, 인건비, 홍보비, 사업진행비, 활동비 등

-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

- 선정이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및 보조금 전액 회수

- 사업대상지 지원 철회시 재공고를 실시하여 참여단체 재협약 실시

 

12. 보조금 지급, 사업평가 및 정산

○ 선정된 대상자와 서울시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

※ 세부 사업실행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제출

○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월 분할 교부하되, 교부금액은 사업계획,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함

※ 사업비 교부 신청전 기교부 보조금 정산 실시 가능함

○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

○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(집행내역, 지출증빙자료 등) 제출

○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(보조금전용통장, 보조금전용 체크카드)를 사용

 

13. 심사 및 결과발표

○ 심사결과 사업제안서 공모에 선정된 참여단체는 2019년 3월중(328일 예정)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/시정소식/공고/고시·공고 게시판에서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

 

14. 유의사항

○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○ 사업제안 신청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‘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·관리지침’에 의거 해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음.

○ 우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.

○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,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.

○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.

○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.

-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
-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

-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.

- 서울시 조경과 담당자 이승동 주무관 (☎2133-2112)

 

※ 붙임 문서는 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/시정소식/공고/고시·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. 

붙임 1. 공고문 1부.

       2. 제안신청서 1부.

       3. 과업내용서 1부.

       4. 보조금 집행지침 1부. 끝.

 

  #조경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