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공모 공고
시민과 함께 만들고, 일상생활에서 누리며, 서울의 특색 있는 정원문화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“2016년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”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건 명 : 2016 서울정원박람회 운영사업 공모
2. 대 상 지 : 상암동 평화의공원 일대(약5만㎡)
3. 사업기간 : 2016. 5 ~ 11.
4. 지원금액 : 총650백만원
구분 |
사업내용 |
지원예산 |
비고 |
서울정원박람회 정원 조성사업 |
서울정원박람회 정원디자인 전시 |
330백만원 |
초청작가, 특별정원, 공모작품 등 |
시민참여 정원문화사업 |
박람회 운영 및 진행 |
160백만원 |
산업전 전시 등 |
정원 문화 페스티벌 |
50백만원 |
문화, 공연 등 |
|
자유제안사업(다양한 프로그램) |
110백만원 |
시민참여 프로그램 |
5. 지원방법 :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선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결정(별첨참조)
6. 신청자격
ㅇ 민간단체(법인)등록증, 허가증이 있거나,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(법인)단체
ㅇ 참가제한 : 영리목적으로 사업에 참가 불가(조직내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자체 시설비 등에 예산 사용 불가)
|
< 지원 부적격 단체 > |
|
|
|
|
▹ 비공식단체 및 조합 ▹ 특정 정당 지지단체, 친목단체 ▹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(기획사) ▹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▹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|
[부적격 사업]
- 단체 홍보성 사업, 단체의 전시성 및 단체의 일회성·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인 경우
-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
7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ㅇ 공모기간 : 2016. 5. 25(수) ~ 6. 14(화)
ㅇ 접수기간 : 2016. 6. 13(월) ~ 6. 14(화)
ㅇ 접 수 처 :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
※ 방문접수(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민간단체 선정공모 공고 |
2016년 5월 25일 ~ 6월 14일 |
민간단체 심사선정 |
2016년 6월 22일(수) 예정 |
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승인 |
2016년 6월 23일 ~ 2016년 7월 1일 협약체결 사업(실행)계획서 사업승인 보조금전용체크카드 및 보조금전용관리통장 발급,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|
예산배정 |
2016.6월말 ~ 10월 월별 교부 예정 |
사업시행 |
- 2016년 6월 ~ 11월 |
8. 제출서류
ㅇ 제출서류 : 제안신청서(집행지침 Page 15~26 참조 ), 재무제표, 민간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(허가증, 고유번호증 등), 발표용 자료(PPT 파일 출력), 실적증명서
ㅇ 제출방법 :각 원본 1부, 사본 9부(사본은 편철 제본)
※ USB 또는 CD-R 별도 제출
ㅇ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/시정소식/공고/고시·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, 서울시 조경과에 방문접수 제출
9. 사업설명안내
ㅇ 일 시 : 공모접수 기간중 근무시간 내
ㅇ 방 법 : 유선전화문의 및 상담
10. 사업제안서 심사·선정
ㅇ 2016년 6월중 사업제안서 선정심사위원회(보조금심사위원회)에서 심사
ㅇ 심사기준(안) : 제안신청서 참조
ㅇ 심사방법 :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
- 요건심사 : 신청단체의 적격심사
‣ 제출서류 및 부적격단체, 부적격사업, 타부처와 중복지원 확인
- 제안서 PT 발표후 질의응답
- PT 발표 : 사업운영 총괄담당(15~20분내), 질의응답(15~20분내)
11. 선정결과
ㅇ 보조금 지원 : 재료비, 인건비, 홍보비, 사업진행비, 활동비 등
-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
- 선정이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및 보조금 전액 회수
- 사업대상지 지원 철회시 재공고를 실시하여 참여단체 재협약 실시
12. 보조금 지급, 사업평가 및 정산
ㅇ 선정된 대상자와 서울시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
※ 세부 사업실행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제출
ㅇ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월 분할 교부하되, 교부금액은 사업계획,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함
※ 보조금이 1~2개월내 일시적으로 단기간내 지출되는 사업으로 사업특성상 경상보조금은 선금급 1차(30%), 2차(30%), 3차(40%)로 나누어 지급하고 중간정산 실시 가능함
ㅇ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
ㅇ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(집행내역, 지출증빙자료 등) 제출
ㅇ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(보조금전용통장, 보조금전용체크카드)를 사용
13. 심사 및 결과발표
ㅇ 심사결과 사업제안서 공모에 선정된 참여단체는 2016년 6월중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/시정소식/공고/고시·공고 게시판에서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
14. 유의사항
ㅇ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ㅇ 우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.
ㅇ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,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ㅇ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.
-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
-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
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서울시 조경과(☎2133-211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