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'정원문화 활동가' 참여자 모집
- 서울특별시 공고 제172호 -
「2020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」 통합공고
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참여자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통합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2020. 1. 20.
서울특별시장
- 아 래 -
- 공 고 명 : 2020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
- 공고기간 : 2020.1.20.(월)~2.4.(화), 16일간
- 접수기간 : 2020.1.29.(수)~2.4.(화), 7일간
- 모집인원 : 787명
※ 세부 모집일정 및 선발인원 등은 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신청서류 접수처 : 서울일자리포털(http://job.seoul.go.kr) 온라인 접수 > 서울형 뉴딜일자리 > 통합공고 바로가기 > 50번 '정원문화 활동가' 신청하기
※ 통합공고 바로가기 >> http://bitly.kr/RqsYaX4n
※ 개인당 최대 5개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
※ 사업별 오프라인 접수 병행하는 사업장 있음(사업별 내용 확인)
- 신청자격 ※공고일 기준(‘20.1.20.(월))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.
가.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나. 참여요건 : 사업별 요건 확인
다. 사업 참여배제자
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
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
※ 단,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
※ 예시)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
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(휴학생 포함)
- 단, 대학교(원) 수료생,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가능
※ 졸업예정자는 해당 대학에서 졸업예정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자에 한함
⑥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「노인복지법」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
⑧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⑨ 기타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
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
※ 유의사항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○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|
- 신청서류
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<필수>
② 자기소개서 <필수>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<필수>
④ 구직등록필증 <필수> * 온라인 신청시 구직등록으로 대체(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)
※ 서울시 일자리포털(job.seoul.go.kr, 1588-9142),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
※ 온라인 신청이 아닌 개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시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모집마감일 직전에 서울시 구직필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워크넷 구직필증 인정 가능
⑤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) <필수>
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
※ 장애인,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 등)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자, 여성세대주
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
- 근로조건
① 임 금 : 일급제(시간급 × 근무시간)
- 시급 10,530원(서울형 생활임금 적용) ※ 식비 별도 지급 안함
② 근무기간 : 사업별 확인
③ 근로조건 : 1일 8시간 이내 다양한 근무시간(사업별 확인)
주, 연차수당 지급
④ 4대 보험 의무가입
-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기준
- 심사위원회 구성 : 3명 이상(위원장, 위원 2)
※ 사업장 사정 및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.
평가항목 |
배점 기준 |
배점 (100) |
비 고 |
|
재산상황 (건축물,주택,토지) 과세표준액 합산 |
1억원 미만 |
20 |
20 (20,15,10) |
일모아시스템확인 (일자리정책과에 의뢰 후 조회결과 사업부서 통보) |
1억원~3억원 |
15 |
|||
3억원 초과 |
10 |
|||
부양가족수 |
2명 이상 |
10 |
10 (10, 5, 3) |
주민등록등본 |
1명 |
5 |
|||
없음 |
3 |
|||
※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|
||||
가점사항 (취업 취약계층) |
- 북한이탈주민,결혼이주자,여성세대주(단독세대 제외), 장애인 - 취업지원대상자(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고엽제휴유의증 등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|
10 (10, 0) |
중복 가점 불가 |
|
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|
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|
10 (10~0) |
|
|
면접 |
전문성 |
20 |
50 (50~0) |
|
과제해결능력 |
10 |
|||
의사표현능력 |
10 |
|||
인성 |
10 |
- 선발결과(합격자) 발표 : 사업별 개별 통보
※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통보 및 합격자 공개
- 기타(유의)사항
○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○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
○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
○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/5배수(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)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
○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
○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
- 공고내용 문의처 : 02-2133-2110